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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저널

[기획] 인용(Quotation)과 사실성의 구현

필자 : 유일상 건국대 신방학 교수

발행 : 2002년 봄호(통권 82호)

 

기획


인용(Quotation)과 사실성의 구현

-Cyberporn and Yellow Journalism-


柳一相(건국대 교수·신방학)


취재와 인용

취재는 정보를 얻기 위해 보도대상이 되는 사물의 증거자료인 기록문서를 열람하고 그에 관련되는 추가증거를 검토하며 관련된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다. 또한 취재 후 기사화 과정에서 기사 작성자가 문서자료를 요약하거나 인터뷰를 인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래서 보도된 기사에서 직·간접의 모든 인용은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룬다.

대부분의 기사는 서로 다른 출처에서 인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자의 현장취재를 통해 작성된 기사에도 인용이 포함되지만 다른 미디어의 기사를 인용하여 새로운 부가정보를 생산해낼 때도 있다. 즉, 기자가 사건·사고 발생현장에 출동하여 생생한 장면을 직접 전달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레이트 기사는 물론이고 이에 근거한 해설·논평과 각종 피처 기사에는 수많은 인용이 포함되게 마련이다. 기자는 취재대상이 되어 말하는 사람이 독특하거나 그 내용이 중요할 때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독특하고 비정상적일 때도 기사 속에서 인용을 즐겨 사용한다.


인용 여부의 판단기준

기사에 직접인용문을 삽입하는 것이 좋은 경우로는,

첫째, 인용문이 흥미롭고 정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둘째, 기사문장에 그래프나 수치 등을 인용하여 리드 문장을 뒷받침하고자 할 때

셋째, 취재 당사자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넷째, 인용문이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해줄 때

다섯째, 취재 대상자의 강력한 반발을 표현해야 할 때

여섯째, 극적인 활동장면을 전하고자 할 때

일곱째,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취재 대상자의 코멘트를 전하려고 할 때 등을 들 수 있다.1)

한편, 직접인용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로는,

첫째, 취재 대상자가 지루해하는 내용이거나 전달하는 정보가 진실하고 당연한 것일 때

둘째, 인용할 말이 전문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 기자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셋째, 인용할 말이 기사의 초점이나 기사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을 때

넷째, 정치가가 말하는 정치적 비난이거나 범죄의 목격담일 때 등이다.2)


좋은 인용문의 조건

인용문은 누가 뭐라고 말했다는 것만 써내려가면 되므로 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용을 통해 기사의 질을 높이고 좀더 사실성 높은 표현을 유지하려 한다면 따라야 할 몇 가지 기준이 있다. 다음은 미국의 많은 언론대학이나 학부에서 취재보도론 교과서로 사용하는 책의 저자 캐롤 리치(Carole Rich)의 조언이다.3) 우리 사정과  일치하는지는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이를 일별해 보자.

첫째, 인용문이라면 인용의 시작과 마지막에 큰따옴표(인용부호)를 찍고 그 안에서도 의문부호, 쉼표와 마침표 등의 구두점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단일한 인용 내에서 또다른 부분을 인용하려면 처음의 큰따옴표 안에 다시 작은따옴표를 쓰고 마지막에 큰따옴표를 찍어야 한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인용문을 중간에서 끝내버리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한 문장 가운데서는 3개의 점만으로 말줄임표가 되지만 문장 끝부분에서는 4개의 점을 찍어 마지막 점이 마침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발언자의 말은 각각 다른 문장에서 인용해야 한다. 연속된 문장으로 서로 다른 취재 대상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은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용출처는 인용문 끝부분에 써야 하지만, 한 사람의 발언을 인용한 후 곧이어 다른 사람의 발언을 인용하려면 새로운 문장에서 새 인용출처의 신원을 소개해야 한다.  

셋째, 인용문의 첫번째 단락 바로 다음에 인용출처를 밝히되 1회 이상 동일한 인용출처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넷째, 동일한 취재 대상자의 발언이지만 문단을 달리하여 계속 인용하려면 첫 문장 끝에 큰따옴표를 곧바로 찍지 말고, 다음 인용문장의 맨 앞부분에 큰따옴표를 찍은 후 새로 큰따옴표를 찍고, 그 문장 끝부분에서 인용출처를 다시 밝혀주는 것이 좋다.

다섯째, 인용에 대해 긴 설명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인용 그 자체로 말뜻이 불분명하면 말뜻풀이나 말바꾸기(paraphrase)를 덧붙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독자를 편안하게 해주려면 문장전환을 너무 자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사 작성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인용된 취재 대상자의 발언내용이 당연히 같더라도 문장을 바꾸어 가면서 이를 밝히는 것은 중언부언이 되어 독자들을 참을 수 없게 한다.

여섯째, 전문(全文)을 인용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부득이 부분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잦은 부분인용은 기사를 엉성하게 만들며 때로는 기사의 사실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일곱째, 강조하려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강조어에 큰따옴표를 쓰는 것은 기사문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방법이다. 취재원이 강조해서 말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임의로 해석하여 특정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 따옴표를 찍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덟째, 비난자의 비난사유나 변명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려면 비난받는 사람의 반응까지도 받아내야 한다. 직접인용은 명예훼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은 공적 권력을 갖고 기소를 하거나 범죄사실을 공표할 수 있지만 기사 작성자는 출처를 명시해야만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이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인용의 유형과 장·단점

인용은 크게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뉜다.

직접인용이란 기자가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직접화법으로 기사를 쓰는 것으로, 독자에게 인용출처의 화자(話者)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듯한 사실적 생동감을 주며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기사를 더욱 읽기 쉽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직접인용은 독자를 긴장시키고 흥분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사의 면모를 수시로 바꾸어 독자들이 읽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사의 소화작용을 촉진하기도 한다.

간접인용은 기자가 간접화법을 활용하여 말하는 사람 대신 말을 가다듬어 주는 것이므로 복잡한 문서의 정리와 인터뷰 대상자가 늘어놓는 수다스럽거나 너절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축약함으로써 직접인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독자를 지루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직접인용은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계해주는 것이므로 기사를 더욱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게 만들며 강렬한 호소력으로 독자에게 발설자의 말을 직접 듣게 해주어 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나 독자들은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아니어서 상당한 인내력을 갖고 기사를 수용하지 않으므로 지루한 인용은 오히려 기사를 미궁으로 끌고 가 독자의 외면을 받게 된다. 특히 리드나 본문의 요약을 구체화하는 인용은 규격화된 신문문체에 따라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독자를 흡인하는 문맥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호소력 있고 깊이 있으며 긴장감 넘치는 표현으로 독자의 시선을 붙잡아두려 한다면 때때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인용을 일반상식에 기초하여 전적으로 평석(評釋)하거나 아예 인용을 생략하는 게 더 낫다.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정도의 계측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취재원과 필자의 대화 사실을 밝혀 기사의 진실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직접인용에서 많은 기자는 인터뷰 대상자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도 적은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용문으로 기사를 끝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취재원의 발언을 실제로 인용하려는 것보다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추가하여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4) 방송에서는 기자나 편집자가 괄호 속에 대담자의 말을 해석하여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기사의 사실성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어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잘못된 인용과 왜곡보도의 책임 

정확하지 못한 인용이나 기자나 편집자의 의도를 개입시킨 인용은 사실을 허구로 만들고 보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맥브라이드 보고서는 이미 1980년 왜곡보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나 피상적이고 부적절한 것이 부각되어 중요한 사건과 뒤섞이는 경우, 뉴스가 두서 없이 부분적인 것을 모아 전체적으로 진실인 것처럼 제시될 때, 보도사실이 은근히 독자의 오해를 유도하거나 수용자가 은연중 내린 결론이 특정집단에게 유리하게 나타나도록 유도할 때, 누군가의 후속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근거 없이 과장되고 공포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제시할 때, 대중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 보도를 회피하면서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 등을 열거한 바 있다.5)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에 의한 적극적인 통제와 탄압 또는 적극적인 정보조작을 위한 오보(誤報) 조작과정에서 취재 대상자의 말을 모두 듣지 않고 기자가 의도적으로 부분인용을 즐기면서 전체의 논지를 흐리거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해명보다는 피상적 현실을 특정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고집했고, 말의 큰 줄기보다는 지엽말단의 말꼬리 잡기 장난에 지면과 시간을 허비한 불행한 역사가 있다.

특히 외신기사는 원전(原典)이나 원래 취재 대상자가 말한 내용을 부분인용하는 데 더해 오역(誤譯)과 정역(正譯)을 뒤섞는 경우도 있었다. 대개 커다란 사회문제를 둘러싼 인용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일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외신기사의 의도적 인용에 대해 둔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다행히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보급 확대와 언론비판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외신을 인용한 왜곡보도에까지 시민적 언론감시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인용의 합법적 범위

기사에 직접인용을 삽입할 때는 취재 대상자의 발화내용 가운데 문법상 오류를 고치는 정도로 족하고 어법(wording)을 크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1991년 미국 대법원의 한 판례는6) 인용에 문법과 구문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의미를 바꾸어 인터뷰 내용을 고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용이 사실성을 훼손한다면 범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명예훼손이란 개인의 품성에 대해 거짓되고 비방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표행위가 부정확하고 현실적 악의로 인해 침해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현실적 악의란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추해석만 가능한 개념이지만 미필적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짓인 줄 알았거나 진실을 경망스럽게 무시한 채 이루어진 언설(言說) 행위의 공표를 의미한다.

위에서 예거한 1991년의 미국 판결은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서 인용과 명예훼손에 관한 새 기준의 수용을 거부한 것이지만 계류 중인 사건에서 특정의 인용에 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돌려받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994년 인용문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인용자가 진실을 경망스럽게 무시하는 것임을 알면서 글을 쓰지 않았으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면 기자는 주의 의무를 다해 인터뷰의 진의를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된다. 판결의 취지로 미루어 취재 대상자의 발언을 인용할 때, 보도기사에 인용의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면 문법적 오류의 사소한 변경은 무방하다고 하겠다.

한편 미국에서는 내부 제보자 보호법이 있어서 내부 제보자로부터의 제보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데 있어 기자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보호법이 없는 경우 이를 취재한 기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내부 제보자를 취재하고 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내부 제보자는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거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보했으므로 그들은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주장은 정확하다.

내부 제보자 가운데도 물론 유명해지기 위한 목적이나 정치적 야심 또는 경제적 욕심 때문이거나 때로는 정신적 불안정이 원인이 되어 내부의 비리나 부정을 제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취재기자는 이들의 신뢰성과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이 확인된 경우 그들이 실명으로 기사에 인용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사에 인용할 때 제보의 핵심을 파악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취재원 가운데는 비공개라 하더라도 내부기관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음을 이해한다면 내부 제보자 보호는 취재자가 지켜야 할 도리임이 자명하다.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기자는 업무상 과실로 오보를 행할 수 있고 이해갈등 상황에서 사건을 과장하거나 사건의 기사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조작할 수도 있다. 많은 편집간부들은 기사 작성자에게 인용출처를 분명히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신문발행이나 방송에 앞서 기사 작성자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익명의 출처에다 목격자나 전문가 이름을 붙인 인용을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7)

그래서 기자의 유능성이나 윤리성 정도를 판단하려면 그 기자가 인용을 얼마나 현명하고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정보의 출처 등을 얼마만큼 합법·정당하게 기사에 반영했는지 살피게 된다. 그러나 인용은 기사를 잘 만드는 요소가 되지만 때로는 기사의 내용을 공허하게 하고 독자를 지루하게 만든다. 기사 작성자가 기사 속에 취재내용의 요지를 잘 인용하면 복잡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대로 인용하지 않으면 기사의 정확성을 해치고 전달의 원초적 사실조차 왜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용은 기사작성을 위한 인터뷰나 문헌자료의 접근은 물론, 보도 후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윤리적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는 말이다.

보도 후 마주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표절 여부의 판단이다.

인용에서의 인용부호인 큰따옴표는 인용자의 해석이 아니라 취재 대상자의 말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표시다. 인용이 실제적으로 문법상 오류가 있어 고쳐야 할 때 또는 인용부호인 큰따옴표를 쓰지 않고 취재원의 표현을 석의(釋義)할 필요가 있거나 재인용과 같이 그 출처를 밝혀야 할 때는 인용부호를 쓰지 말아야 한다. 인용은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기사 작성자가 바꾸어 취재원의 발언을 환언(換言)한 경우도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표절은 다른 필자가 쓴 말을 복제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범죄행위다. 기사 작성자가 다른 신문기사에 기재된 취재원의 인용을 복제 사용하면서 그 신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경우는 표절행위가 된다. 인터넷과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신문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표절행위가 매우 쉬워졌다. 기사 작성자는 다른 출판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다른 말로 바꿀 때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된다. 대개의 미국 신문사들이 해고 사유로 표절행위를 꼽고 있다.

기사 작성자 자신이 직접 취재한 정보일 때는 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출처를 모두 밝힐 필요는 없다. 예컨대 발표된 공식 정보이거나 일반적인 지식일 경우, 기사 작성자 자신이 직접 목격한 정보일 경우, 동일한 주제에 관해 이전의 기사에서 사용한 배경정보일 경우, 타인을 비난하거나 또는 독단적이거나 실체가 없는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출처 또는 직접 목격하지 않은 범죄나 사고 기사의 출처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소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 화재의 원인이 범법행위에 속하거나 손해액을 추산할 경우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철저한 확인을 통한 사실성 증진

좀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사 작성자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작업으로 인터뷰를 포함한 기본 취재자료를 재점검해야 한다. 보도와 관련된 후속문제는 사실(fact)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나 형용사처럼 그 사실을 묘사하는 말(words)에서 발생한다.8) 그러므로 기자는 보도의 사실성을 구현하기 위해 철자법을 포함하여 세세한 숫자의 정확성까지 살펴야 한다. 사실성이란 정확성과 공정성, 전체 문맥에 대한 각종 단어와 행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일상

■고려대 신방학 박사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

■미 오리건대 언론대학 초빙교수

■방송공익자금 관리위원

■KAL 홍보담당

■종합유선방송 심의위원

■방송위원회 방송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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