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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저널

[특집Ⅱ] 한국과 미국의 참사보도 준칙과 취재기자 윤리

필자 :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 교수

발행 : 2001년 겨울호(통권 81호)

 

특집 II / 테러·전쟁보도


한국과 미국의 참사보도 준칙과 취재기자 윤리


金昌龍(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



전쟁은 특수재난 상황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재난보도와 전쟁보도는 차이가 있다. 전쟁과 재난은 엄청난 희생과 파괴, 사회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정부의 대(對)언론정책과 검열권 행사에 있다.

전시에는 보도준칙이나 취재기자 윤리문제보다 더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것이 정부의 언론통제전략이다. 진실이 왜곡되고 사실이 축소, 확대되는 것은 보도준칙이나 기자윤리가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정부의 교묘하고도 철저하며 발달된 보도통제전략의 결과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사의 재난보도지침과 윤리강령, 미국의 재난보도준칙, 특수재난 ‘전시’(戰時) 미군의 언론통제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도준칙과 강령 그리고 언론통제


1) 한국 언론사 재난보도지침과 윤리강령


한국 언론사에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였다. 기자들의 열띤 취재경쟁 속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이 침해됐다. 구조를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재진 자체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상태로 위험한 구조현장을 누볐다. 이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취재행태는 해외 전쟁상황에서도 이어졌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취재하는 한국기자들이 저마다 아프가니스탄의 위험지구에 뛰어들어 취재경쟁을 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과거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취재, 보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언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재난관련 보도지침이나 윤리강령을 신문과 방송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문

신문은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에서 1996년 2월 16일자에 발표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안의 내용으로 재난취재 및 병원취재 관련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 중 제2항(재난취재)과 제3항(병원취재)이 관련항목이다.

- 제2항 (재난취재):기자는 재난취재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재난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해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제3항 (병원취재):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경우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에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환자를 상대로 허가없이 취재와 사진촬영을 해서는 안되며, 그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재난취재시 기자에게 요구하는 윤리강령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다. 또 그 이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어렵다. 기자들의 건전한 상식과 윤리에 맡겨야 하지만 기자들은 특종의식과 상업주의 때문에, 또한 취재 제한과 언론통제로 인해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전시의 첫번째 희생물은 진실이라고 한다.

이번 미국 테러사건과 이에 따른 아프간 침공을 취재, 보도하는 한국기자들이 앞에 언급된 윤리강령을 충실히 따랐다고 하더라도 취재물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미국 정부의 언론통제전략 때문이다. 통제전략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② 방송

방송은 각 방송사의 내용을 심의, 감독하는 방송위원회가 재난보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KBS와 MBC는 개별적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방송강령을 명시해놓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 (사건, 사고 등에 관한 의견)

방송은 사건, 사고, 재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그 역기능을 고려하여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퇴폐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그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 KBS 방송강령

(제6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제25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제27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MBC 방송강령

사고현장 취재(사생활보호 中):사고현장에서의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감정과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방송의 이런 규정 역시 일반상식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이번 미 테러참사 보도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정작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충돌하는 장면이 끔찍하다고 해서 방영금지시켰지만 한국에서는 수십 번도 더 방영됐다.

방송위원회에서 이런 규정만 만들어놓고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심지어 무너지는 고층빌딩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몇차례 보여주며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재난규정이 아니더라도 방송윤리 차원에서 삼가야 할 보도내용이었고 불필요한 해설이었다. 방송규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 수준이며 방송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미 테러참사와 전쟁에 대한 한국방송의 보도는 이런 부분적인 문제 외에도 미국의 CNN과 ABC 방송의 영상자료를 일방적으로 사용했으며 미국적인 시각에서 미국의 폭격을 정당화하거나 부추기는 식의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남겼다. 한국언론의 ‘외신 맹신‘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도, 윤리강령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믿어 마지 않는 미국 언론과 외신이 재난이 아닌 전시상황에서는 어떻게 제작,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2) 미국의 재난보도준칙


미국의 재난보도는 주로 태풍과 폭풍, 지진, 폭발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보도준칙을 알아보는 것은 이번 테러사건 보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으므로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재난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언론연구원 발간, 「한국언론의 재난보도준칙과 보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참조)

마이애미 헤럴드의 게이 네메티는 다음 5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언론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① 재난대응 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② 재난에 대응한 조사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재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망된다.

③ 지역사회의 재난계획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④ 전국 및 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⑤ 해당지역의 재난계획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재해에 대비하는 예측성 기사는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적으로 해당지역의 강우량, 온도를 기록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소규모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날씨에 관련된 모든 기사와 재난관련 통계수치를 한곳에 모아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이애미 헤럴드에서는 연례적으로 몰아치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태풍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물론, 조사부장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태풍의 발생과 접근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런 재난보도와 관련하여 플로리다 선-센테니얼 신문은 기자와 부장의 임무를 따로 구분해두고 취재보도 업무진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해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연재난을 다루기보다는 특수재난에 해당하는 전쟁과 언론보도에 대해 접근하는 만큼 이 정도에서 재난문제는 접기로 한다. 전쟁시 한국 언론보도는 어떤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3


3) 특수재난 ‘戰時’ 미국정부의 언론통제전략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외국에 대한 군사침공시 언론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한 후 그 통제전략을 개발해왔다. 80년대 그라나다 침공과 파나마 침공, 90년대 걸프전과 아프간·수단 폭격, 2001년 아프간 폭격에 걸쳐 미국정부는 일관된 언론통제전략을 실시하고 있고, 세계 언론은 그 결과물을 진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 한국언론도 미국적 시각에서 때로는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언론통제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라나다와 파나마 침공 및 걸프전 사례


미국은 평상시에는 언론자유의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전시, 비상시에는 꼭 그렇지도 않다. 비교적 현대사에 발생한 걸프전 당시 미국정부가 언론통제를 통해 세계적인 지지와 국민의 지원을 얻었다는 것은 걸프전 종군기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전쟁 기에 최대한 보도량을 줄이며 부정적 보도를 차단하는 언론통제전략이다.

미국은 1983년 그라나다 침공시 역시 같은 보도통제전략을 꾀했다. 침략 초기 몇시간 동안 일체의 보도가 용납되지 않았다. 전선취재보도는 어떤 기자에게도 허용되지 았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침략의 진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고 있다. 다만 미 당국의 공식입장인 ‘미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는 내용만 언론보도의 주를 이뤘다. 그러나 당시 그라나다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인들은 그 누구도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이런 유의 언론통제전략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시에도 시도됐다.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며 당시 파나마 최고실력자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침공을 감행한 것이다. 유엔에서도 ‘군사적 침공’(military invasion)으로 규정해서 미국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사안을 세계일보 등 한국의 일부 언론은 미국 언론을 모방하여 ‘군사작전 전개’(military maneuvering)로 표현했다. 미국은 파나마 침공시기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췄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기적으로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대통령 총살처형과 실권이라는 충격적인 세계뉴스의 흐름 속에 작전을 전개했다.

세계적 외신사 및 세계 유명언론사 특파원들이 독자적으로 파나마 침공 현지취재에 나섰지만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공항과 항만 등이 폐쇄된 탓도 있지만 당시 파나마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이애미에서 빌린 전세기를 타고 파나마에 도착한 300여명의 기자들은 미군 병영에 억류됐다. 그 병영에는 4대의 전화가 가설돼 있었으나 송고할 기삿거리가 별로 없었다.

파나마 도착 48시간만에 현 상태로 병영에 계속 머무르든가, 마이애미로 돌아가든가 선택하라는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마이애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군사적 통제가 취재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미군 당국은 침략 당시의 목적이 미국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마약범죄자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이를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이 당초 마약범 노리에가를 지원하여 파나마 대통령으로 만들어 권력을 잡도록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언론은 미국침략의 또다른 실질적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미국이 임대한 파나마 운하 사용기간이 1997년 만료되고 이를 기화로 노리에가 파나마 최고지도자가 국유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은 어느 언론에서도 볼 수 없었다. 미국의 니카라과 반군 콘트라 지원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반발이나 파나마 외채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같은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이 조작되고 왜곡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언론보도가 없었던 그라나다 침공에서 미국은 그라나다 시민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다. 미 군사당국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자체 피해자가 516명에 달한다고 했으나 한 독립조사기관은 최소한 5,000여명의 그라나다 민간 희생자를 냈다고 한다. 이런 인명피해 외에도 그라나다는 폭격에 따른 물자와 건물 피해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방송의 보도내용은 미군에 의해 조작되거나 왜곡됐다. 노르웨이 적십자사에서 근무하는 연구위원 룬이 전하는 구체적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 방송사는 노리에가의 집안 부엌을 비추면서 한쪽에 위치한 흰가루가 담긴 양동이를 부각시키며 약 50kg에 해당하는 마약이라고 보도했다. 또다른 검붉은 피가 담긴 양동이를 방영하면서는 부정적인 묘사를 했다. 그러나 훗날 밝혀진 두 양동이의 내용물은 보도와 전혀 달랐다. ‘마약’은 옥수수 분말이었고, 사람의 피가 담겨 있다고 보도한 양동이는 파나마 전통음식을 만들기 위해 동물의 피를 받아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언론을 번역, 보도하기에 바쁜 제3세계 언론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보도를 자국민에게 전했다. 영상도 선별된 내용을 서비스받아 마치 자사 취재보도인 양 알렸다. 미국언론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한 결과가 됐다.

걸프전쟁에 나타난 미국 언론통제의 실상을 연구한 룬 오트슨(Rune Ottoson)에 의하면 미군당국은 처음부터 3가지 언론통제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 가능한 한 언론을 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조처를 취하고 ▶ 동시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취재, 보도할 수 없도록 하며 ▶ 최대한 보도통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걸프전쟁에서 언론통제전략은 더욱 발전됐다. 기자들은 부상당한 군인을 군당국의 입회하에서만 인터뷰할 수 있었다. 이런 인터뷰에는 환자의 동의 외에 군사령관과 의사의 동의까지 요구됐다. 이외에도 취재 제한과 간섭은 곳곳에서 자행됐다. 충격이나 고통 속에 있는 병사들에 대한 영상이나 음성 취재는 허용되지 았다. 수술 중인 환자들에 대한 영상 이미지도 사용불가였다. 정신과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인터뷰와 영상녹화 등도 금지됐다. 미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다른 통제수단은 문제성 있는 기자는 애초부터 기자풀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수법이었다.

걸프전 당시 세계 방송사에서 방영된 미군에 의한 바그다드 군사시설 정조준 폭격장면이 미군당국에 의해 신중하게 선택된 방영물이란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방송은 이 전쟁에서 미군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라크 군사기지만 폭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라크 바스라 지역과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미군의 융단폭격과 타깃을 빗나간 미군의 폭격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무고한 이라크 국민이 얼마나 희생됐는지는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세계적십자사의 조사로는 걸프전에서 이라크 시민 15만∼20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나오면서


이번 미국테러와 미군의 폭격은 특수재난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한국언론이 보도하는 데는 한계와 윤리적 문제점이 내포된 사안이었다. 무엇보다 미국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분쟁의 당사자란 점, 그 당사국의 언론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때문에 한국언론은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됐다. 더구나 미국의 언론보도가 미국 정부의 교묘한 언론통제전략의 산물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선별적 보도와 비판적 접근은 한국언론의 필수적 접근태도다. 이런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나 강령은 어디에도 없으며 설혹 존재할지라도 구속력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보의 주권을 찾으려는 언론사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없는 한 정보의 종속화와 뉴스의 식민지화는 막을 길이 없다.



김창룡

-영국 카디프대 언론대학원 박사

-AP통신사 서울특파원

-국민일보 기자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

-저서:「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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