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정신영기금

제 1 장 總 則

  1.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寬勳클럽信永硏究基金(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일컫는다.
  2. 제 2 조 (소재지) 기금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 제 3 조 (목적) 기금은 한국언론인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연구, 저술, 출판, 기타 문화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 4 조 (사업) 기금은 위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언론인의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 저술, 출판사업과 지원
    2. (2)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교류와 활동의 지원
    3. (3) 위 사업과 활동을 위한 부대 수익사업

제 2 장 任 員

  1. 제 5 조 (임원) 기금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명
    2. (2) 이 사 7명 내지 9명
    3. (3) 감 사 2명 이내
    4. (4) 고 문 약간명
  2. 제 6 조 (임원의 선출)
    1. (1) 기금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2) 기금의 이사는 계속해서 5년 이상 寬勳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에 재적해 왔으며 한국의 언론, 학술, 문화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클럽 회원 가운데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3) 현직 클럽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4) 신영가족을 대표하여 1명의 이사를 참여케 할 수 있다.
    5.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6) 고문은 클럽 발전에 공이 있는 기금 취지에 찬동하는 사회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대한다.
    7. (7) 보선하는 이사 또는 감사는 위의 자격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3. 제 7 조 (임원의 임기)
    1.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으로 한다. 단, 기금 창립임원은 창립된 연도를 제외한 3년 동안 재임한다.
    2. (2) 클럽 총무인 당연직 이사는 총무 재임 중에 한하여 이사로서 재임한다.
    3. (3) 임원이 제 6 조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할 때는 퇴임한다.
    4. (4) 제 5 조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제 8 조 (임원의 대우)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여비, 기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5. 제 9 조 (이사장)
    1. (1)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기금의 업무를 통할한다.
    2. (2)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제 10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7. 제 11조 (감사)
    1. (1) 감사는 기금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행한다.
    2.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8. 제 12조 (고문) 기금의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理事會

  1. 제 13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제 14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 4회 이상 소집하며 필요한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2) 재적이사 3명 이상이 회의목적을 밝히고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직무상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소집 하여야 한다.
  3. 제 15조 (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기금의 기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4) 기금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6) 사무국장의 임면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7) 기타 기금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제 16조 (의사)
    1.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제 17조 (재산)
    1. (1) 기금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2) 기본재산은 기금의 설립시에 설립자 등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및 기금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과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4. (4) 기본재산은 매년 1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제 18조 (지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의 경비 및 운영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7. 제 19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8. 제 20조 (재산처분)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제 21조 (사업계획서 등)
    1. (1) 기금의 익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기금의 당해 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사업실적서는 익년도 2월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재산목록서와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 22조 (감사) 기금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11. 제 23조 (사무국) 기금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12. 제 24조 (사무국장)
    1.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2.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기금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補 則

제 4 장 補 則

  1. 제 25조 (정관변경) 기금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 26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훈클럽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 27조 (잔여 재산의 귀속) 기금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제 26조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기금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4. 제 28조 (제규정)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5. 제 29조 (실적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附 則

  1. (1) 이 정관은 기금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2)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지 기재와 같다.

1977. 8. 3 제정 / 1993. 1. 8 개정 / 1995. 12. 22 개정 / 1998. 8. 5 개정 /

2001. 12. 24 개정 / 2005. 4. 8 개정 / 2011. 1. 31 개정 / 2014. 7.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