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관훈클럽이라 일컫는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본회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인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며 언론에 관하여 서로 연구하고 언론의 품위유지와 질적향상을 위해 힘쓴다.
본회는 언론(신문·통신·방송을 포함. 이하같음)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 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써 구성한다.
본회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 및 감사를 선거하며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규약개정 및 그 밖의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가 선출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의 지명, 신입회원의 심사 및 회운영을 담당한다.
본회에 회계감사 2명을 둔다. 회계감사는 재무에 관하여 매년 2회이상 감사한다.
본회에 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담당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가 임명하는 10명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여 관훈저널과 다른 간행물의 편집발행을 담당한다.
총무와 운영위원 감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1일(본회 창립기념일) 부터 1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원궐위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여 잔임기간 재임한다. 단,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해체결의나 개선이 없는 한 계속 유임한다.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총무가 임명하며 직원은 총무와 운영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총회는 제6조 라항에 규정한 해외거주회원과 준회원·특별회원을 제외한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회원은 위임장으로 총회 참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은 재석과반수로 한다.
본회는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로 친목 기타의 모임을 열 수 있다.
회원이 서면 혹은 구두로 명백히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12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 결석할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본회의 경비는 입회금·월회비·찬조금·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입회금과 월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957. 1.21 制 定 / 1957. 3. 2 1次改正 / 1957. 4.16 2次改正 / 1957. 7.16 3次改正 /
1958. 1.30 4次改正 / 1959. 6.23 5次改正 / 1962. 1.11 6次改正 / 1963.10.24 7次改正 /
1977.12.16 8次改正 / 1986.12.18 9次改正 / 1997.12.23 10次改正 / 1998.12.22 11次改正 /
2008.12.23 12次改正 / 2011. 12. 21 13次改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