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제 1조

본회는 관훈클럽이라 일컫는다.

제 2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 3조

본회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인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며 언론에 관하여 서로 연구하고 언론의 품위유지와 질적향상을 위해 힘쓴다.

제 4조

전조의 목적 아래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 가. 언론에 관한 연구와 토론
  • 나. 회지 및 다른 간행물의 발행
  • 다. 본회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락교류
  • 라. 그밖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 5조

본회는 언론(신문·통신·방송을 포함. 이하같음)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 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써 구성한다.

제 6조

  • 가. 본회에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을 둔다.
  • 나. 정회원은 일간신문·통신·방송기자 및 그밖의 현역 언론인으로서 회원 2명 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고 입회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정회원이었다가 언론의 현역종사를 떠난지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준회원이 되며 현역종사에 복귀하는 즉시 정회원이 된다. 단, 현역종사를 떠난지 6개월이 경과 한 후에도 소속없이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다. 특별회원은 정회원이었던 자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추대한다.
  • 라.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준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제외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은 해당 되는 기간동안 모든 권리와 의무를 면제한다.
  • 마. 특별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은 없으며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7조

본회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8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 및 감사를 선거하며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규약개정 및 그 밖의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제 9조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가 선출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의 지명, 신입회원의 심사 및 회운영을 담당한다.

제 10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가. 총무-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자가 되고 섭외 사무를 맡으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 나. 서기(1명)-문서와 기록 등 서무에 관한 사항과 회원 연락, 그 밖에 다른 책임 소관외의 사업을 담당한다.
  • 다. 기획(1명)-총회·토론회 그 밖에 연구·친목을 위한 모임을 기획하고 각종 행사 및 사업준비와 진행을 담당한다.
  • 라. 회계(1명)-재정 경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마. 편집(1명)-회지와 그 밖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편집위원회의 소집 책임자가 되며 도서를 관리한다.

제 11조

본회에 회계감사 2명을 둔다. 회계감사는 재무에 관하여 매년 2회이상 감사한다.

제 12조

본회에 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담당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가 임명하는 10명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여 관훈저널과 다른 간행물의 편집발행을 담당한다.

제 13조

총무와 운영위원 감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1일(본회 창립기념일) 부터 1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원궐위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여 잔임기간 재임한다. 단,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해체결의나 개선이 없는 한 계속 유임한다.

제 14조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총무가 임명하며 직원은 총무와 운영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5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6조

총회는 제6조 라항에 규정한 해외거주회원과 준회원·특별회원을 제외한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회원은 위임장으로 총회 참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은 재석과반수로 한다.

제 17조

본회는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로 친목 기타의 모임을 열 수 있다.

제 18조

회원이 서면 혹은 구두로 명백히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12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 결석할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19조

본회의 경비는 입회금·월회비·찬조금·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입회금과 월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957. 1.21 制 定 / 1957. 3. 2 1次改正 / 1957. 4.16 2次改正 / 1957. 7.16 3次改正 /

1958. 1.30 4次改正 / 1959. 6.23 5次改正 / 1962. 1.11 6次改正 / 1963.10.24 7次改正 /

1977.12.16 8次改正 / 1986.12.18 9次改正 / 1997.12.23 10次改正 / 1998.12.22 11次改正 /

2008.12.23 12次改正 / 2011. 12. 21 13次改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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