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 취지 및 목적
- 1. 관훈언론상은 관훈클럽 규약 제3조에 의거, 탁월한 취재, 보도 또는 유관 활동을 통해 언론 및 사회 발전에 기여했거나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와 노력을 한 것을 상찬 (賞讚)함으로써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2. 본 규정은 시상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명칭과 시상 대상
- 1. 이 상의 명칭은 관훈언론상(이하 ‘상’ 이라고 함.)으로 하고, 제 1조 1항에 따른 공적이 뚜렷 한 보도 및 언론활동에 대해 시상한다. 구체적 요건은 제 3조에서 규정한다.
- 2. 수상자는 해당 언론인을 원칙으로 하되, 언론사의 특정 조직 또는 언론사도 될 수 있다. 독 립 언론인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 선정 원칙
- 1. 사회 변화, 권력 감시, 국제 보도, 저널리즘 혁신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공적을 남긴 정도를 평 가해 시상한다.
- 2. 제4조 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하며, 수상작 숫자는 당해 응모작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 3. 우수한 작품이 복수로 있으면 수상작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 4조 : 수상작 선정 기준
다음의 4개 기준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원시 어떤 기준 을 충족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 1. 사회 변화(Social Change) : ‘세상을 바꾼 기사’로서, 사회에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거나 새로운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결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유발한 정도를 평가해 시상한 다. 잘못된 인식과 관행 시정, 제도와 시스템 개선,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이어진 성과를 적극 고려한다.
- ① 정부, 공공기관, 기업, 사회?시민단체의 운영과 정책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향 제시
- ② 일상에 묻혀 있던 문제점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
- ③ 법규와 제도, 관행과 관습, 의식과 가치관의 오류를 찾아내 시정
- 2. 권력 감시(Watchdog) :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권력자나 권력 집단의 부조리를 용기 있게 폭로한 공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취재원의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한 취재 방법 과 노력의 정도, 끈질긴 후속 보도를 높이 평가한다.
- ① 권력자 개인의 비리와 보유 권력의 부당한 행사 폭로
- ② 권력기관 내부의 조직적 비리 공개
- ③ 시스템·관행·제도상의 은폐된 부패 구조 파헤치기
- 3. 국제 보도(International Reporting) <최병우기자기념국제보도상을 겸함> : 한국 언론의 국제보도 및 외국 미디어의 한국 보도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보인 사례에 대해 그 영향력을 평가해 시상한다.
- ① 국제 이슈나 국제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거나 탁월하게 분석한 보도
- ② 외국 현지를 직접 취재해 뛰어난 기사로 국내에 보도
- ③ 한국 발 뉴스를 세계에 알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에 기여
- 4. 저널리즘 혁신(Innovations in Journalism)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시도를 통해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언론의 영역을 확장한 경우에 대해 그 공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 ① 창의적 기사 작법과 뛰어난 문장력(best writing)으로 독자, 시청자와의 소통 확대
- ② 새로운 취재·보도 기법 활용
- ③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취재 편제 및 시스템 도입
- ④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는 도전적 실험
- 5. 이상 4가지 기준에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언론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측면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해 시상한다. 지원시 그런 공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제 5조 신청 절차
- 1. 후보작은 직전 해 11월 1일부터 당해 10월 31일까지의 보도 및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련 보도 등이 이 기간을 전후해 계속됐을 경우, 그것도 포함시켜 신청할 수 있다.
- 2. 지원자는 지원 분야를 표시해 소정의 양식에 맞춰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1개 부문 이상 신청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엔 신청부문별 이유를 모두 설명해야 한다.
- 3. 11월 1일부터 시상식 사이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재심사할 수 있다.
- 4. 신청 접수는 매년 11월 1~15일로 하며, 12월 중 시상한다.
제 6조 지원 자격
- 1. 언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조직으로서, 제 3조에 부합하는 언론 활동을 한 개인이나 조직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언론사에 소속된 개인이나 특정 부서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언론사 대표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독립 언론인의 경우 관훈클럽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 관훈클럽 회원이나 언론단체, 언론 연구자들은 후보작을 발굴해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후보작으로 추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3. 관훈클럽은 언론학계나 유관 단체 등과 협력해 별도로 수상 대상 발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발굴된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알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4. 지원자는 지원 분야를 명시해 소정의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제 7조 선정 절차
- 1. 심사는 부문별 예심과 본심의 2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예비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3배수로 본심 심사위원회에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심 심사위원회는 예심에서 추천된 후보작을 놓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 3. 본심 심사위원회는 수상 기준 중 어느 측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히 규정하며, 가급적 다양한 기준에서 수상작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4건까지 시상할 수 있다.
제 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본심 심사위원회는 언론계 및 유관 분야의 신뢰받는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관훈클럽 총무는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심사위원장은 임원회의가 추대하며, 심사위원장이 임원회의와 협의해 본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 2. 예심 위원회는 클럽 임원을 중심으로 회원, 언론학계 인사 등 10~20명으로 구성한다.
- 3. 관훈클럽 임원회의는 시상식 1개월 전까지 심사위원회 및 예심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자신이 소속됐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론사 및 개인의 후보작을 심사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 5.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경위와 수상 대상의 의미에 대해 시상식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을 시상식 자료 및 관훈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다.
- 6. 심사 과정과 관련, 심사 결과 발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 시상
- 1.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 2. 부문별 상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 10조 : 수상자 의무
- 1.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관훈언론상 시상식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 2. 수상자는 수상 소감을 발표하고, 취재 보도 등과 관련해 가급적 자세한 내용을 관훈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알린다.
- 3. 수상자는 필요시 기념 강연이나 특별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 4. 수상자 선정 이후 신청 내용에 오류·허위가 발견되거나, 기사 내용 중 오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 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상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 1.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관훈언론상 심사위원회 또는 관훈클럽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2. 2014년에 한하여 후보작 신청 대상기간을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3. 본 규정은 1977년 4월 7일 관훈클럽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고, 2005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것과 최병우기자기념국제보도상을 2014년 9월 29일 전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