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언론상

제 1조 : 취지 및 목적

  1. 1. 관훈언론상은 관훈클럽 규약 제3조에 의거, 탁월한 취재, 보도 또는 유관 활동을 통해 언론 및 사회 발전에 기여했거나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와 노력을 한 것을 상찬 (賞讚)함으로써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2. 본 규정은 시상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명칭과 시상 대상

  1. 1. 이 상의 명칭은 관훈언론상(이하 ‘상’ 이라고 함.)으로 하고, 제 1조 1항에 따른 공적이 뚜렷 한 보도 및 언론활동에 대해 시상한다. 구체적 요건은 제 3조에서 규정한다.
  2. 2. 수상자는 해당 언론인을 원칙으로 하되, 언론사의 특정 조직 또는 언론사도 될 수 있다. 독 립 언론인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 선정 원칙

  1. 1. 사회 변화, 권력 감시, 국제 보도, 저널리즘 혁신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공적을 남긴 정도를 평 가해 시상한다.
  2. 2. 제4조 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하며, 수상작 숫자는 당해 응모작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3. 3. 우수한 작품이 복수로 있으면 수상작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 4조 : 수상작 선정 기준

다음의 4개 기준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원시 어떤 기준 을 충족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1. 1. 사회 변화(Social Change) : ‘세상을 바꾼 기사’로서, 사회에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거나 새로운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결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유발한 정도를 평가해 시상한 다. 잘못된 인식과 관행 시정, 제도와 시스템 개선,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이어진 성과를 적극 고려한다.
    1. ① 정부, 공공기관, 기업, 사회?시민단체의 운영과 정책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향 제시
    2. ② 일상에 묻혀 있던 문제점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
    3. ③ 법규와 제도, 관행과 관습, 의식과 가치관의 오류를 찾아내 시정
  2. 2. 권력 감시(Watchdog) :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권력자나 권력 집단의 부조리를 용기 있게 폭로한 공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취재원의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한 취재 방법 과 노력의 정도, 끈질긴 후속 보도를 높이 평가한다.
    1. ① 권력자 개인의 비리와 보유 권력의 부당한 행사 폭로
    2. ② 권력기관 내부의 조직적 비리 공개
    3. ③ 시스템·관행·제도상의 은폐된 부패 구조 파헤치기
  3. 3. 국제 보도(International Reporting) <최병우기자기념국제보도상을 겸함> : 한국 언론의 국제보도 및 외국 미디어의 한국 보도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보인 사례에 대해 그 영향력을 평가해 시상한다.
    1. ① 국제 이슈나 국제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거나 탁월하게 분석한 보도
    2. ② 외국 현지를 직접 취재해 뛰어난 기사로 국내에 보도
    3. ③ 한국 발 뉴스를 세계에 알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에 기여
  4. 4. 저널리즘 혁신(Innovations in Journalism)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시도를 통해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언론의 영역을 확장한 경우에 대해 그 공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1. ① 창의적 기사 작법과 뛰어난 문장력(best writing)으로 독자, 시청자와의 소통 확대
    2. ② 새로운 취재·보도 기법 활용
    3. ③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취재 편제 및 시스템 도입
    4. ④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는 도전적 실험
  5. 5. 이상 4가지 기준에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언론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측면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해 시상한다. 지원시 그런 공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제 5조 신청 절차

  1. 1. 후보작은 직전 해 11월 1일부터 당해 10월 31일까지의 보도 및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련 보도 등이 이 기간을 전후해 계속됐을 경우, 그것도 포함시켜 신청할 수 있다.
  2. 2. 지원자는 지원 분야를 표시해 소정의 양식에 맞춰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1개 부문 이상 신청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엔 신청부문별 이유를 모두 설명해야 한다.
  3. 3. 11월 1일부터 시상식 사이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재심사할 수 있다.
  4. 4. 신청 접수는 매년 11월 1~15일로 하며, 12월 중 시상한다.

제 6조 지원 자격

  1. 1. 언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조직으로서, 제 3조에 부합하는 언론 활동을 한 개인이나 조직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언론사에 소속된 개인이나 특정 부서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언론사 대표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독립 언론인의 경우 관훈클럽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2. 관훈클럽 회원이나 언론단체, 언론 연구자들은 후보작을 발굴해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후보작으로 추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3. 관훈클럽은 언론학계나 유관 단체 등과 협력해 별도로 수상 대상 발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발굴된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알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4. 4. 지원자는 지원 분야를 명시해 소정의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제 7조 선정 절차

  1. 1. 심사는 부문별 예심과 본심의 2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예비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3배수로 본심 심사위원회에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본심 심사위원회는 예심에서 추천된 후보작을 놓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3. 3. 본심 심사위원회는 수상 기준 중 어느 측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히 규정하며, 가급적 다양한 기준에서 수상작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4. 4.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4건까지 시상할 수 있다.

제 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1. 본심 심사위원회는 언론계 및 유관 분야의 신뢰받는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관훈클럽 총무는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심사위원장은 임원회의가 추대하며, 심사위원장이 임원회의와 협의해 본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2. 예심 위원회는 클럽 임원을 중심으로 회원, 언론학계 인사 등 10~20명으로 구성한다.
  3. 3. 관훈클럽 임원회의는 시상식 1개월 전까지 심사위원회 및 예심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
  4. 4. 심사위원은 자신이 소속됐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론사 및 개인의 후보작을 심사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5.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경위와 수상 대상의 의미에 대해 시상식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을 시상식 자료 및 관훈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다.
  6. 6. 심사 과정과 관련, 심사 결과 발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 시상

  1. 1.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2. 2. 부문별 상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 10조 : 수상자 의무

  1. 1.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관훈언론상 시상식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2. 2. 수상자는 수상 소감을 발표하고, 취재 보도 등과 관련해 가급적 자세한 내용을 관훈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알린다.
  3. 3. 수상자는 필요시 기념 강연이나 특별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4. 4. 수상자 선정 이후 신청 내용에 오류·허위가 발견되거나, 기사 내용 중 오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 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상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1. 1.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관훈언론상 심사위원회 또는 관훈클럽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2. 2014년에 한하여 후보작 신청 대상기간을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3. 3. 본 규정은 1977년 4월 7일 관훈클럽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고, 2005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것과 최병우기자기념국제보도상을 2014년 9월 29일 전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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