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모임 활동 지원 소개
  • 소모임 활동 소식
  • 소모임 활동 내역
  • 소모임 활동 지원 규정
  • 소모임 활동 지원 신청서

관훈클럽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회원들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훈클럽 규약 제3조의 취지인 연구·친목·언론발전에 부합하는 소모임 활동입니다. 단순한 취미활동 모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규모는 최소 10명이며, 관훈클럽 회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훈클럽 회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구성원 수가 많아지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 세미나 등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