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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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요강은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정관 제 4조에 따라 언론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자)

5년 이상 언론계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언론인으로 언론계를 위해 계속 일할 사람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 지급은 다음 세 종류로 한다.

  • (가) 본 기금이 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약하에 연수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하는 경우
  • (나) 연수자가 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수허가를 먼저 받아 장학금 지급을 신청 하는 경우
  • (다) 특정 주제에 관해 해외에 가서 조사연구를 해야 할 경우

제4조 (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신청절차)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본 기금 소정양식)를 본 기금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신청인 이력서(국·영문 각 1부)
  • (나)소속사 대표 추천서(1사 1인만 추천)
  • (다)서약서(1부) 이상 소정양식
  • (라)연구계획서(국·영문 1500자 내외 각1부)

제6조 (심사)

심사는 기금이사회가 관장하며 필요한 외국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왕복여비, 등록금, 체재비 등을 기초로 하여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되 그 액수는 연수지역 및 기관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 (의무)

  • (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연수 후 1개월 이내에 소정의 보고서를 본 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 (나) 현직언론인의 경우 연수를 마친 후 언론계 의무 근무기간은 연수기간의 2배로 한다.

제9조 (기타)

다음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한다.

  • (가) 지급 대상자가 기금의 승인 없이 연수지역,기관,주제 등을 변경하거나 연수지역을 이탈했을 때
  • (나)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제8조 '나’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