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14년부터 소모임 활동 지원

작성일 :
2014-12-01
조회수 :
2,298

관훈클럽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회원들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관훈클럽 임원들은 9월 29일 회의를 열고 2014년 10월 1일부터 관훈클럽 회원들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모임 활동 지원 규정안’을 승인했다.
소모임 지원 규정안은 소그룹 지원 시범사업 소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8월 12일, 9월 3일)를 거쳐 만들었다. 소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발족한 ‘관훈클럽미래위원회’가 논의한 소모임 활동 지원 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18일 구성됐다. 구성원은 이용식 관훈클럽 총무와 관훈클럽 임원인 김균미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채경옥 매일경제 논설위원, 성기홍 연합뉴스 정치부 국회팀장, 이동우 YTN 정치부장 등 5명이다.
규모 커지면 지원 확대, 별도 지원도 가능
소위원회 위원들은 지원 대상을 관훈클럽 규약 제3조의 취지인 연구·친목·언론발전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정했다. 소모임 규모는 최소 10명으로 하고 지원금은 100만원을 기본으로 했다. 이같이 결정한 것은 소모임 구성을 손쉽고 편하게 해서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은 소모임 구성원 수가 많아지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소모임 활동 지원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성
관훈클럽 회원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클럽회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훈클럽 회원이 2/3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 및 심사
소모임 명칭과 구성원, 활동 취지 및 계획 등을 문서로 만들어 관훈클럽 사무국에 신청한다. 관훈클럽 임원회의가 신청서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대상
관훈클럽 규약 제3조의 취지인 연구·친목·언론발전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소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단순한 취미 활동 모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
책임자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관훈클럽 ○○○모임’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활동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연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 지원
소모임 당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구성원이 20명 이상일 때는 구성원 수와 활동내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세미나 등 특별한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관훈동에 있는 신영기금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활동 내역 보고
1년간 활동한 내역을 종합한 보고서를 매년 활동 1년 뒤 1개월 이내에 관훈클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활동 내역을 수시로 관훈클럽 홈페이지에 소개해야 한다.

 

■ 지원 중단
신청서에 명시된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할 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